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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입니다.

  • Q. 3.3%의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A.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Q.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A. 회사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며 그 외의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기간이 있을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합니다.
  • Q. 연말정산 간소화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 A. 
    ①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절
    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액의 20%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되 초과시에는 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법입니다.
  • Q. 연말정산에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데 목록이 어떻게 되나요?
  • A. 연말정산에 조회되지 않는 다음의 지출내역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안경, 렌즈 구매비용 / 신생아 의료비 / 교복 구매비용 / 해외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지정 기부금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종교단체 기부금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Q. 의료비는 가족 중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A.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승인된 경우 동의한 가족들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하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증명내역을 추가해 다운로드 하세요.
  • Q.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A.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각종 보험료, 기부금, 신차 구입비용, 면세물품 구입, 상품권, 기프트카드, 신용대출이자 납부액, 주택 소유자의 청약저축액 등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 Q.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한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삭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해요!
  • A. 
    ⠂대상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예외 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병원 의원,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회계서비스, 법무 서비스, 주점, 비알콜 음료점,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홈택스의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감면율
    청년: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90%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70%
  • Q. 월세 세액공제에 관해 궁금해요!
  • A. ⠂세액공제: 연간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 공제 가능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7%)
    
    ⠂조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85m^2)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동일한 주소지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주의 사항
    
    ①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② 월세액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X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받기
    
    ④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하기
  • Q. 연말정산을 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①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가입하세요. 해당 상품의 납입액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연금저축 or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세요. 이 경우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의 경우 15%,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올해에 혼인 or 아이를 출산한 경우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 or 출생신고를 하세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④ 올해 1~2월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자녀가 학원을 다녔다면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이, 7,000만원 이상의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⑥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 받으세요. 
    
    ⑦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23년부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어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⑧ 안경, 렌즈 구입 시 영수증 챙겨두세요. 부양 가족 1명당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카드로 구입 or 현금영수증의 경우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