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3.3%의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Q.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며 그 외의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기간이 있을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①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절
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액의 20%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되 초과시에는 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법입니다.
Q. 연말정산에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데 목록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정산에 조회되지 않는 다음의 지출내역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안경, 렌즈 구매비용 / 신생아 의료비 / 교복 구매비용 / 해외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지정 기부금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종교단체 기부금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Q. 의료비는 가족 중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승인된 경우 동의한 가족들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하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증명내역을 추가해 다운로드 하세요.
Q.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각종 보험료, 기부금, 신차 구입비용, 면세물품 구입, 상품권, 기프트카드, 신용대출이자 납부액, 주택 소유자의 청약저축액 등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Q.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한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삭제가 가능합니다. 한 번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해요!
A.
⠂대상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예외 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병원 의원,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회계서비스, 법무 서비스, 주점, 비알콜 음료점,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홈택스의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감면율
청년: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90%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70%
Q. 월세 세액공제에 관해 궁금해요!
A. ⠂세액공제: 연간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 공제 가능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17%)
⠂조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85m^2)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동일한 주소지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주의 사항
①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② 월세액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X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받기
④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하기
Q. 연말정산을 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①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가입하세요. 해당 상품의 납입액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연금저축 or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세요. 이 경우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의 경우 15%, 5,500만원 이상의 경우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올해에 혼인 or 아이를 출산한 경우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 or 출생신고를 하세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④ 올해 1~2월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자녀가 학원을 다녔다면 교육비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이, 7,000만원 이상의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⑥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 받으세요.
⑦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23년부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어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⑧ 안경, 렌즈 구입 시 영수증 챙겨두세요. 부양 가족 1명당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카드로 구입 or 현금영수증의 경우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